이성규 기자 /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KBS가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우리사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KBS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재난방송주관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