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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위법 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입력 2018.11.27 15:33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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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갖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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