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 입력 2018.11.27 15:32
  • 기자명 이연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18.8.14) 벌칙조항(제68조)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년 114건(30,732천원), 2018년 현재 35건(4,809천원)으로,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철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L에서→266.58원/L 변경, LPG는 현행 197.97원/L에서→170.40원/L변경)가 변경돼 변경된 단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