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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입력 2018.11.26 15:47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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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거창군은 미인증된 불법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으로 인해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활동은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 예고가 추진된 적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피해자는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된다.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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