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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불기소의견… 이해할 수 없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

기자수첩

  • 입력 2018.11.26 15:37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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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1987년 1월 15일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망사건 관련해 사망 원인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700 만명이 넘는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1987`의 소재가 됐던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당시 경찰의 왜곡과 은폐를 파헤친 슬픈 우리의 역사다.
이 영화는 올해 초 경찰청의 주요 간부들도 단체 관람하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오로 발생한 뼈아픈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진보의 가치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을 바꾸고자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카드를 던졌다.
하지만 올해 이슈화된 주요 사건들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피의자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경찰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흉기를 사용해 수십 차례를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두고 ‘혐의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피해자 유족들과 네티즌들로부터 각종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느라 분주하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관련 사건들이 검찰로 넘어가고 있다.
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둔 2017년 12월 포천지역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월 12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밖에도 최용석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로 인해 관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이처럼 수많은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이 발표한 지자체장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첫째, 홍보비 명목으로 지역 실버축구단에 330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제공한 점.
둘째, 청년회의소 측에 스폰비(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전달한 점.
셋째, 6·13 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요 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등 133명에게 값비싼 한우 세트를 선물한 점.
넷째,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른 연령층의 지지자들에게 20대, 30대 연령층 지지로 바꿔달라고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려 한 점.
다섯째, 1154명 지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을 동의한 것으로 조작한 내용을 공개 발표한 점.
이처럼 의문점이 있는 5가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한꺼번에 받아왔던 우석제 안성시장은 최근 경찰로 부터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업무방해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받았다.
현재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신 우석제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석제 안성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5건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척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국의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꼬리 짜르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혹여 경찰이 수사한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혀 국민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조롱 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최근 우석제 안성 시장이 후보자 시절 공개한 재산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모두 포함해 37억8955만원이었지만 당선 후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는 채무 40억원이 포함해 -2억 8895만 8천원으로 바뀐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평범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뜻을 이루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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