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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말 한마디에 정당한 허가절차 보류

시장, 구청장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내 옛 러시아영사관 터 오피스텔 신축 불허 입장

  • 입력 2018.11.20 15:41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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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중구 개항장 주변 고층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의 법적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에 공직자들과 사업시행자 등이 혼란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언론에서 “인천 중구 선린동 56-1번지 일대가 예전에 러시아영사관이 위치했던 장소라며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데 그곳에 지하4층에 지상 29층 초고층 오피스텔 899실이 들어서, 지역 내 문화적 가치 훼손 및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한바있다.
이에 지난달 24일 박 시장은 SNS를 통해 “문화적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후 허종식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땅 소유자인 시행사와 협의해 그곳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던 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대토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던지 11월 15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시와 사업시행자 간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로 인해 관할구청인 중구청은 “시행사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 등으로 인해 분양신고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시행사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알려왔다.
이와 관련, 사업 시행자는 “인·허가는 이미 끝난 상태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단순 신고사항을 시간을 질질 끌더니 이제와선 법적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보류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그러한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를 내 줬어야지 이제 와서 시장 말 한마디에 사업성 재검토를 운운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 사업은 인천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 인천역 역세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이곳 부지에 위치에 있었다는 러시아영사관은 지난1974년 이전에 이미 철거돼 없어진지 45년이나 지났고 흉물로 방치되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특히 이곳에 그런 시설물이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여론몰이를 통해 이곳 현장이 지역 내 유지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고 불법으로 허가를 득한 후 비싼 값에 땅을 돼 팔았다는 의혹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중구청은 덩달아 감사에 착수하는 등 마치 이곳현장이 비리로 얼룩진 현장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에 토지 주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며 순수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뿐이다. 김홍섭(前중구청장)의 유력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운운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의혹 제기는 자체감사를 통해 밝힐 사항이지 분양신고 접수를 보류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보도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오보이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 됐으며 인·허가 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와 중구청 수뇌부들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분양신고를 보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고 행정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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