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배수문 경기도의원,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정 추진

  • 입력 2018.11.19 15:32
  • 기자명 이성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민주·과천, 도시환경위원회)이 16일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배 의원과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자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화성3) 박성훈(민주·남양주4) 의원, 김선영 센터장(화성시 에코센터) 김미화 사무처장(사단법인 자원순환연대) 이선희 팀장(화성시청 자원순환과) 한성기 과장(경기도 자원순환과) 홍수동 입법조사관(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나섰다.
도의회에서는 김원기 부의장(민주·의정부4)과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화성3) 박성훈(민주·남양주4)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자원순환 거버넌스(공공경영)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기초단체 가이드라인과 ‘자원순환협의회’(가칭)의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자원순환 거버넌스 거점 기능 강화, 자원순환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 의원은 “이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을 주로 매립·소각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 외에도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2019년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