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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총회 임원회, 영서노회 노회장 제명 결의

20일까지 노회원 잔여 여부 총회로 통보 공고

  • 입력 2018.11.16 12:11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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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목사 “이미 교단탈퇴 법적 지도 받을 이유 없다”

문병원 기자 /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목사)가 15일 임원회를 열고 영서노회를 사고노회 지정 통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노회장 조성훈목사의 총회 설립으로 인한 문제가 신문지상과 SNS를 통해 밝혀지면서 총회 임원회는 15일부로 노회장 조성훈목사에 대해 제명키로 결정 했다”면서 “해당 노회원들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남는 분들의 경우 총회에 직접 관리해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 했다”고 통보 했다.
임원회는 20일 12시까지 총회 유선전화로 통보해 줄 것을 공지했으며,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 교단을 나가는 것으로 판단 행정절차를 처리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훈목사는 “이미 교단 탈퇴 공고를 냈기 때문에 백석 대신총회의 법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면서 “형평성을 상실한 결의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조성훈목사는 교단 탈퇴 이유에 대해 “당초 통합합의 사항을 지키지 안했고 오히려 총회 집행부의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행정 처리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교단을 탈퇴 했던 것”이라면서 “단적인 예로 노회에서 목사 안수 등 문제가 있어 제명 처리한 자에 대해 진정서가 왔다는 이유로 정치부로 넘겨 처리했다”고 지적 했다.
조 목사는 “이 사안을 지난 회기에 이미 끝난 사안 이었다”면서 “형평성이 없는 행정을 하는 교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성훈목사는 지난 10월15일 부로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미 백석 대신교단을 탈퇴하고 공고를 낸 바 있다.
한편, 16일 김포 풍무교회에서 개최되는 대한총회 설립 및 김학필목사 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린다. 사무총장에는 최육봉목사가 내정됐으며, 학교 일을 조성훈목사가 맡는 것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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