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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40억원 누락 ‘의혹’

대한민국 전자 관보… 채무 40억원 포함해 -2억 8천여만원 기재

  • 입력 2018.11.12 15:48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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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홍기 기자 / 6·13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석제 안성시장이 예비후보자 시절 40억원 가량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석제 안성시장이 40억여 원이 넘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37억 895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본인 20억 2052만 9천원, 배우자 13억 2808만 2천원, 직계 존속 3억 1509만 4천원, 직계 비속 1억 2584만 5천원 등 총 37억 8955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내용에 우석제 안성시장의 재산은 ·2억 8895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본인·배우자·부)는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000-0번지 외 42개 번지에 28억 8469만 4천원, 건물(본인·배우자·부)은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외 7 개소에 2억 8085만 2천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배우자)는 2014년식 더 뉴 아반떼 1127만원, 예금(본인·배우자·부·모·장남·삼남)은 6건에 5억 9417만 4천원, 유가증권(본인)은 1695만 7천원, 채무(본인·배우자·부·장남)는 40억 7690만 5천원 등으로 재산과 채무를 합산한 결과 총 재산은 -2억 8895만 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채무도 재산이기 때문에 공직후보자는 보유 재산은 물론 채무금액 까지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 당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 누락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불과 몇 개월 새 40억여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의 재산변동에 대해 지역사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의회 예비후보자 K씨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개인도 아니고 공직에 나선 후보자가 40억원이 넘는 채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안성시 선관위 관계자는 “우석제 안성시장의 재산 누락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경우를 면밀히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이 누락된 점과 관련해 우석제 안성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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