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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서민만 피해입는 주식 공매도, 즉시 폐지해야!”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8.11.09 15:29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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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조경태 의원은 9일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29일 코스피지수가 약 22개월 만에 2,000선 이하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 원인으로 공매도 제도가 지적됐다.
이번 달 들어서는 코스피지수가 2000~2100선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지만 언제든 대량의 공매도로 급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거두게 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 문제(최소 0.5%)로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8월말 현재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16.9조원, 개인 40억원 공매도 잔고 보유)
실제로 8월 말 기준 주식 공매도 잔고 16.9조원 중 40억원을 제외한 전체가 기관투자자 자금이며, 특히 외국계 자본이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계 대형자본과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 시장이 13.86% 떨어졌지만, 오히려 외국계 자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로 14.67%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 7월 5일 ‘공매도 보유 잔고 공시제’를 도입했지만, 공매도의 주체인 해외 대형 헤지펀드들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를 대행하게 해 공시규제에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달 들어 코스피지수의 추가하락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계 헤지펀드 등 대형 자본의 대량 공매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안정을 찾고, 공매도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보호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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