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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실시 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피해 감내해온 충주 동량면 주민에게 큰 혜택 돌아갈 것”

  • 입력 2018.10.31 15:34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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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지난달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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