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금탈루 법인 상위 1%, 세금탈루 부과액 2조 4,438억원

법인과 개인의 세금탈루 상위 1%, 총세무조사 부과세액의 48% 차지.

  • 입력 2018.10.30 15:31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2017년도에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은 총 6조 2,395억원이며, 이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인 165건에 대해 부과세액이 2조 9,753억원으로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1만 6,713건에 대해 6조 2,395억원을 부과했으며, 세금탈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법인사업자로 4조 5,046억원을 부과해 72%를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 세무조사현황을 보면 법인사업자 5,14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위 1%인 51개 법인이 세금탈루를 통해 부과된 세액(가산세 포함)은 2조 4,438억원이며, 법인사업자 총 부과세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세금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 대해서 918억원이 부과됐으며,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 94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인 세금 탈루 법인과 개인의 평균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탈루 법인이 평균 479억 1,764만원이 부과됐고, 개인사업자 탈루자에게 평균 70억 3,877만원, 부가가치세 탈루자는 39억 9,130만원, 양도소득세 탈루자는 평균 22억 5,714만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불성실 신고법인과 개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들 중심의 탈세행위가 있는 만큼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