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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무급인턴 없다더니 ‘열정페이’ 반복

2015년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

  • 입력 2018.10.25 15:4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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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은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인턴채용 현황을 제출받았음.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 외교부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 중지 방침 이후에도 2018년 5월까지 누적인원 371명, 총 12곳의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 채용사실 확인됐다.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공관업무, 영사업무, 공공외교업무, 재경업무, 자료조사 등 정규 채용 직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이는 어려운 취업환경 속 외교업무 인턴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다.
최초 유·무급 포함 재외공관 인턴현황 자료를 요구 당시 외교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음. 이후 외교부의 전수조사 결과 2018.5월까지 다수의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사실 확인했다.
명백한 외교부 방침 위반으로 해당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 필요하다.
재외공관 무급인턴 채용은 감사원, 언론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무급인턴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담당자는 본 의원실과 최초(2018년 9월 경) 통화에서 유·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은 불가하다고 답변. 그러나 본 의원실 자체조사 과정에서 재외공관 인턴채용 사례 발견 후 외교부 통보. 그때서야 담당자는 사업별 별도책정 예산으로 채용되는 유급 인턴은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채용 가능하다고 안내한 유급인턴 채용도 본 의원실 확인 결과 ‘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강화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지원 사업’ 등의 유급 보조 인력으로 인턴이 아닌 단기 계약 근로자였다.
즉 인턴이라고 판단할만한 교육 및 실습과 무관하다.
이인영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은 심각한 취업난에 인턴 경험이 스펙이 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것으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함. 이어 “외교부는 반복적인 무급인턴채용 지적에도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으며 인턴 채용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방침을 무시한 채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함. 아울러 “앞으로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공관 인턴채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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