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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확인 못해 !

서울시 부실점검, 제식구 감싸기 지적 일듯

  • 입력 2018.10.25 15:45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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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27개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총 9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결과 총 90건을 지적했고, 65명이 주의조치 받았고, 징계인원은 총 6명이며, 기관경고는 5건이었다.
서울시의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점검결과 부정청탁 지시나 친인척 등 채용,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변경공고 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선발인원을 변경하거나 서류심사 등 검토 소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미흡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직 관리규정상의 직원 채용공고기간 부적정 ▲채용모집공고 부적정 ▲인적성검사 합격기준 사전방침 미수립 등 채용업무 부적정 등 3건에 대해서 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경력직원 채용시 자격요건 검토 소홀로 주의요구했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는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정과 규정에 없는 직종 신설후 직원 채용 등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은 경력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증 등 미흡으로 주의요구 통보를 했고,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특별채용시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으로 주의요구했다.
조원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원의 가족 및 친척 108명을 무더기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도 서울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이제라도 청년의 분노와 절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지난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인원이 무려 27명이 동원돼 2013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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