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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못받는 저축銀 예금, 60대 이상이 43.7%”

주호영 의원,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 입력 2018.10.22 13:37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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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를 넘어선 5천만원 이상 예금자 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이어서 과거 저축은행사태가 재현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개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 예금한 사람 중 43.7%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가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은 6조14억원으로 2013년 3조447억원에 비해 약 3조원이나 증가했다. 이 중 2조 7천억 정도가 60대 이상의 예금으로 추정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연령층은 6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당시 저축은행 후순위채 신고 피해자의 53%가 60대 이상, 토마토 저축은행 피해자도 43.8%가 60세가 넘는 노령층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나라당 대책 특위는 ‘피해자 4명중 3명이 60대 이상’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4만1천명에서 올해 6월은 7만2천명으로 70%가 넘게 급증했고, 초과 예금 비중도 2012년 7.9%에서 올해 17.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은 5천만원 이하로만 예금해야 한다는 관행도 깨지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에 뭉칫돈이 몰리는 것은 장기화된 저금리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과 높은 이자를 무기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저축은행의 1년 평균금리는 시중은행보다 0.5%P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축은행 사태와 그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더라도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여러 곳에 분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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