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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署, 보이스피싱 1,500만원 예방한 은행직원 표창수여

  • 입력 2018.10.19 15:47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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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미추홀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18일 우리은행 용현동지점 은행직원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A씨는 지난달 13일 은행에 방문해 수표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고객 B씨에게 사용용도를 묻자 ‘전세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답했으나 불안 해 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안동에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 C씨가 B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위 피해금을 수표로 먼저 인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려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천미추홀경찰서 지능팀은 사기혐의로 B씨를 입건했고, 은행과 협조해 안동에 사는 C씨에게 피해금 1,500만원을 전액 환급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된 C씨는 은행직원 A씨의 신속한 판단과 경찰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편 김상철 서장은, “경찰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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