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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입력 2018.10.19 12:17
  • 기자명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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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기자 /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수는 380여대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접수기간 내 접수한 신청자 중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경유자동차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상 연속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 초과의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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