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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결혼이주여성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 입력 2018.10.18 15:51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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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통진읍 한강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했다.
이주여성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각 나라별 언어로 편찬된 교재를 선택해 단기적 집중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운전면허 학과강의 뿐만 아니라 최근 관내에서 외국인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무면허, 음주운전, 무보험 등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했다.
김포경찰서는 2015년부터 매년마다 운전면허 취득희망 결혼이주여성, 근로자 등 외국인 193명을 교육시켜 현재까지 전원이 학과시험에 합격했고 지속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복순 경찰서장은 “타국에 와서 법을 잘 모르거나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면서“운전면허교실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면허취득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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