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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경기도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입력 2018.10.18 15:32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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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기관인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쉼터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기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해 집행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위원 구성 사항을 조정했다.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지원을 파악하고자 당사자 간담회, 관련 부서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조례로 마련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피해생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미정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추후 지원대상선정추진단을 구성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내용마련을 준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당당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추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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