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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면 안전해지는 약속!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욱

  • 입력 2018.10.17 15:5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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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을 아십니까? 보통 소화전은 불을 끄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으로 구별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으로 우리가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 작은 꼬마기둥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소방차내의 물은 고압으로 방수돼 평균 5분정도 쓸 수 있습니다. 소방차 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전을 사용 하는 건 당연한 순차적인 행위이므로 화재진압과 동시에 가장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야 합니다. 소화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왜일까요·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때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두는 기둥으로, 때로는 택배함으로 사용돼 소방 활동이 늦어지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 소화전에 각종 쓰레기와 물건들로 인해 화재 진압이 지체된다면 소화전 근처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장소는 주·정차 구역도, 택배보관함도, 쓰레기적치 장소도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소화전을 소화전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모르셨던 분이라면 소화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이 지정한 소화전과의 약속! 모두가 알면 안전해 지는 약속!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안전의식 성장을 기대하며 오늘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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