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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복잡한 건축허가는 원스톱 건축복합민원으로 빠르게!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전국 1위 시민 불편해소 위해 조기 정착 시킬 것

  • 입력 2018.10.16 14:45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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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동탄 봉담 향남 남양 등 신도시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화성시가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복잡한 건축 관련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복합민원활성화에 나섰다.
건축복합민원이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토지 유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축복합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과와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한 제도인 만큼 팀 스터디를 강화할 것이라며 건축 및 토목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체 대상 간담회와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건축복합민원을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만 1,360건(283㎢)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성시 인.허가를 담당하는 민원부서 직원들은 산적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느라 퇴근 시간은 물론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처리해 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5년부터 허가민원과를 도입하고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원스톱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11% 단축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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