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해 신어산 유원지 개발 ‘30여 년 방치’

유원지 부지 중 약 20만㎡ 지주들 재산권 행사 못 해

  • 입력 2018.10.16 13:42
  • 기자명 석기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기룡 기자 / 김해 신어산 자락 유원지 개발 하세월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 가야CC를 운영하는 가야개발(주)이 삼방동 일대 신어산 유원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지금껏 사실상 방치해와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지주들은 유원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가야개발(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김해시 삼방동 일대 신어산 유원지 부지에 들어있는 100여 명의 땅 주인 가운데 20여 명은 최근 경남도, 김해시, 국민권익위원회, 가야개발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민원인과 김해시 등에 따르면 가야개발(주)은 김해 신어산 유원지 개발을 조건으로 30여 년 전인 1984년 골프장 허가를 받았다.
가야개발 측의 전체 사업 면적 320만㎡중 약 265만㎡는 골프장 부지이고 나머지 55만㎡가량은 유원지 부지로 1991년부터 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가야개발 측은 유원지 부지 중 35만㎡가량에만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일부 유원지로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5만~20만㎡는 100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지주들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상 유원지로 지정되면 땅 주인일지라도 임의로 토지이용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만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사업시행인 가야개발측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어산 유원지 개발을 하지 않아 편입 지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땅을 당장 매입해 유원지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유원지 해제를 추진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주들은 이 같은 요지의 민원을 최근 가야개발 측은 물론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 김해시에도 잇달아 민원을 냈다.·민원인 측 대표 박 모 씨는 “유원지 내에 묶인 땅은 그린벨트보다도 더 제약이 많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가야개발 측은 일언반구도 답변이 없다”면서 “부득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가야개발 측은 “부지 매입과 향후 조성계획을 놓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해시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해시 관계자도 “제외하기 어려운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유원지 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든지 제외가 가능한 땅은 제외하고 매입할 곳은 매입하는 방법으로 향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 일대는 김해가 자랑할 만한 경관 중 하나인 만큼 지금처럼 유원지 내 일부 시설만 가동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수해 난개발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