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준 최종 결정에 환영 의사와 함께 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롯데와의 법정 공방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천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계양산을 주민 생태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등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양산 주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