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2018.10.15 15:32
  • 기자명 이연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연웅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이며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여론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시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민주평화통일 남양주시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은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 조례안이 제정으로 남양주시에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