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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8.10.15 15:31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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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택시요금 인상때마다 거론됐던 사납금 인상으로 인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며, 1년 경과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규정을 신설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1994년 관련 법령으로 하루 수입을 업체가 전액관리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사실상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불법적 사납금 제도를 여전히 유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요금 인상때마다 요금인상분 만큼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실상 법인택시기사 분들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실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의 폐지와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며 “과거 택시기사의 운행 추적이 어려워 근무를 태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블랙박스나 GPS설치 등으로 택시행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으며, 최근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법인택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더 이상 사납금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법률 위반행위인 사납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이 도리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는 명목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시 사업면허 취소 및 사업정지 또는 감차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단속 의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나 개선 노력이 없는 사이 실질적 피해는 법인택시 기사들만 보고 있다. 차라리 현실적 대안으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의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신설), 둘째, 택시요금 인상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 근무·복지 여건 개선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며(안 제11조의2 제1항), 셋째, 전액관리제의 실시 여부 점검 의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 시점부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경과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개선명령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11조의2 제2항 후단 신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에 따른 벌점, 과태료, 감차명령 및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의2 제3항).
이번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11~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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