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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재산 임의 담보대출 업무상배임 선고

부산지법 공동의회 거치지 않아

  • 입력 2018.10.15 12:28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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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부산지법이 최근 공동의회 없이 목회자 임의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모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목회자가 임의로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보았다.
부산지법은 사기 부분에 대해 부산 소재 아름다운언약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 모목사는 2015.2.17. 경 A협동조합에서 교회 규약 제16조 ‘본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 재산이며 그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본 교회의 재산을 취득 처분할 시에는 당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선정된 대표자에게 모든 행사 및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해 처리하게 한다’고 규정한 만큼 공동의회 혹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교회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서 이 목사가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한 회의록 및 위 교회의 재산을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해 제출,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업무상배임에 대해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채무자로 해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약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교회에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인인 m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A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으로 해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부등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 중 3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 인한 배임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모 목사는 합동측 소속으로 있다가 교단을 탈퇴 현재 군소교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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