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양저유소 탱크 옆 잔디 ‘규정 위반’

권미혁 의원 “안전 위한 연소 확대 방지 공간 지키지 않아”

  • 입력 2018.10.14 10:37
  • 기자명 유주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주형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탱크 주변에 잔디가 깔려 있는 규정 위반이 그대로 방치됐었다”라며 “고양 저유소 잔디는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옥외탱크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탱크는 탱크의 지름만큼인 탱크 반경 28미터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즉, 연소 확대 방지용 공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됐다.

폼을 섞은 물을 분사해 질식소화를 시키는 장비인 포소화설비도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인데, 고양저유소 해당 탱크에는 두 대가 설치돼 있었다. 고양저유소는 1992년 허가를 받았는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5대의 포소화설비가 적정 기준이다.

사고가 난 탱크 규모면 5대의 포소화설비를 갖춰야 적정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해당 탱크의 포소화설비는 2대 중 한 대는 폭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해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