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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클리닝시 공회전 단속

  • 입력 2018.10.11 15:36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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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조례개정 추진배경은「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의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 공회전 단속 예외사유로 제5조 제3호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엔진클리닝 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제5조 제3호)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 등을 활용해 엔진 클리닝 시공 시 약 30분~1시간 가량  공회전을 유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중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PM(입자상 물질), 탄화수소 등이 포함돼 대기오염을 초래,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가속화, 산성비의 중요 원인임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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