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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교류협력 시대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모색'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입력 2018.10.11 15:32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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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12일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판문점 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급진적 변화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김외숙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통일과 북한법학회 신영호 회장 등 통일법제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세션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남북기본협정과 남북관계의 정립,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 간 상시 교류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남북한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남북 간 상이한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통일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제정비 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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