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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철도안전설비 9종 일반철도에 적용

  • 입력 2018.10.10 15:27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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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철도 전체 노선에 고속철도 수준의 철도안전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진계측설비, 기상검지장치 등 철도안전설비 9종은 고속철도에만 적용됐으나, 일반철도에도 최고속도250km/h의 열차가 도입되는 등 고속화가 계획돼 있어 철도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다.
따라서, 고속철도에만 적용하던 철도안전설비 9종을 일반철도에  도입 및 노선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설비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공단은 10월 10일(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설비 설치 기준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철도공단 박민주 기술본부장은 “일반철도에 고속철도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유지보수자의 안전사고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철도안전설비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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