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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서목사, 통합 평양노회장 추대 자격 논란 일어

법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의 사용시 간접강제 명령

  • 입력 2018.10.10 12:16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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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목사 신분이라면 언권회원, 노회장 자격 없는 것 해석돼

공동취재단 /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를 놓고 사회법에서 직무 정지된 조인서목사가 통합평양노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통합 평양노회와 림형석 총회장 앞으로 질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조인서목사가)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며 “조인서 목사가 위임되는 과정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이유로 “2013년 10월 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년 3월 15일)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년 3월 25일)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법원은 봤다.
특히 법원은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는 공동의회의 전제가 되는 당회결의의 하자, 소집광고 절차의 흠결, 소집권자의 하자, 개정정관의 하자 등으로 구성되어 복합적”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인서목사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대표자 지위에 해당하는 직무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1회에 50만원이라는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즉, 법원의 판단은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정관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인서목사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며 총대로 활동했고, 이번에는 평양노회에서 노회를 관장하는 노회장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통합총회 헌법을 잘 아는 법 전문가에 따르면 “조인서목사의 노회장 선출은 무자격, 위법, 법적강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고 자문했다.
헌법 근거로 총회헌법(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에 의하면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생각해보면, 제73조 제2항의 ‘노회소속 목사’란 ‘노회 소속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인서 목사는 국가법원의 공동의회 및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조인서목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토록 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러함에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신분으로 노회장에 취임한다면 취임한 후 간접강제(1일당 50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임목사 신분이라면 언권회원이므로 노회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 평양노회장 주효중 장로는 “이번 문제에 대해 총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서 목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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