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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도 국제기구 유치 나서… 혈세 낭비논란

국제기구 사업·유치 예산 15억… 조례 '계류'

  • 입력 2018.10.08 15:4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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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지난 민선6기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을 통해 유엔 제5사무국 및 평화인권기구의 고양시 유치에 나섰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민선7기 이재준 시장도 국제기구 유치에 나섬에 따라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랐다.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5일 오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관련부서인 마이스산업과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조례안은 계류됐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의회는 유사 조례인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어떤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는지 목표가 없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뚜렷한 계획 없이 계속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것인데 유엔 쪽과는 접촉도 안 되고 유엔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등 예산만 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상정된 ‘고양시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과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협력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의 규정 △국제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 △민간전문가 시정참여에 관한 조항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조례안은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국제기구 지원시설로서 공공건물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전용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사무관리비 등 총 15억5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준 시장은 10대 역점사업으로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지난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탄소 절감 기술분석 및 사전평가 용역비 2천2백만 원과 프로젝트 디자인 도큐먼트(PDD) 작성 용역비 2천2백만 원’을 올려 통과됐는데,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한민국이 가입돼 2030년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단체별로 감축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통해 고양시가 UNFCCC가 진행한 기후협약에 맞는 제안서를 처음으로 제출, UNFCCC로부터 고양시가 ‘표준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즉 고양시가 어느 자치단체도 국가도 아직 준비하지 않은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표준도시로 인정받게 되면 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치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예결위에서는 “파리기후협약에서 195개국이 서명하고 유일하게 미국이 탈퇴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배당의 탄소배출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분배를 못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해 어떠한 성과도 없이(전시성 홍보만 있고) 국내외 세미나·행사, 수당·민간인 국외여비, 민간보조금, 사무관리비 등 혈세 낭비의 결과만 초래한 바 있으며, 정부가 나서야 할 국제기구 유치에 고양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국제기구 고양시 유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민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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