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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만화로 남녀차별·외모지상주의 가르쳐

성역할 고정관념과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표현 다수 게재

  • 입력 2018.10.08 15:26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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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병)은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요하고, 폭력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다수 들어간 만화를 게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 해당 만화가 오직 모바일 사이트에서만 보여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가 몰래 삭제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 헌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헌법교육을 위해 게재돼 있는 만화 두 권 중 한 권(「어린이 헌법재판소」/유태랑 그림)에 문제되는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을 외모로 판단해 비하하고, ‘강한 남성’과 ‘연약한 여성’이라는 구시대적 성역할을 반복해서 묘사하거나, 장애우(장애인이 맞는 표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장면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여자에게 호감을 얻고자 친구들을 깡패로 위장시켜 한밤중에 여성을 위협하고, 본인이 구해주는 척 연극을 하는 모습, ▲(아빠가 딸에게) “네 엄마도 조금만 더 예뻤으면 내가 날마다 업고 다녔을 거야”, ▲“강한 남자가 미녀를 쟁취하는 건가·!” 등의 표현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며,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예회 사회자를 맡자) “장애우인데도 어떻게 사회자가 됐지·” 등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4일을 기준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땐 문제의 만화가 보이지만, PC로 접속하면 보이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만화를 PC 인터넷 상에서만 삭제하고, 모바일의 경우엔 미처 삭제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만화에 대한 단순 삭제조치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PC 인터넷 상의 만화를 삭제한 후 다른 만화를 올렸는데, 막상 열어보면 기존에 있던 나머지 다른 한 권의 만화(「헌법재판소」/이원복 그림)를 표지만 다르게 한 권 더 제작해서 동일한 내용의 책을 두 권 올려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두 권의 만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 삭제된 사실이 있는지 눈치 챌 수가 없다. 
주 의원은 “헌법은 외모나 성별,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은 헌법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제기되자 현재 모바일에서 해당 만화를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url 주소를 입력할 경우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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