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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

완강기 사용법 학생 안전교육 과정 추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권고

  • 입력 2018.10.08 15:24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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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며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돼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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