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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외교관ㆍ관용여권, 개인부주의로 74%이상 분실”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440건 이상 분실

  • 입력 2018.10.05 15:24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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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건수가 해마다 평균 440건 이상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외교관여권 167건, 관용여권 2,039건 등 총 2,206건이 분실됐다.
연도별로 보면 분실건수는 2014년 445건, 2015년 520건, 2016년 492건, 2017년 467건, 2018년 8월말 기준 282건으로 여전히 외교관ㆍ관용여권 분실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사유로 중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여권’이 무려 74.2%(외교관 107건, 관용 1,59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권 소지자의 실수가 아닌 ‘도난당하거나 강탈된 여권’은 외교관 47건, 관용 132건으로 전체 건수의 8.1%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본인의 부주의로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전체 분실건수의 74.2%를 차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분실사고율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여권을 상습 분실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여권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의 여권분실도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여권 재발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5년간 2회 이상 재발급 건수는 2014년 1,906건에서 2017년 4,190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5년간 2회 이상 분실 건수는 2014년 978건에서 1,65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여권의 분실 경위 등을 외교부가 확인 의뢰 및 신원조사 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위탁 운영한 채 이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행기관에서 실시 중인 경위 확인 현황을 외교부에서 파악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추후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한 외교부 차원의 관리 및 파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여권 분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외 범죄 악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스스로 직무를 방기(放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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