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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입력 2018.10.04 15:51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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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정부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기부금 모집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기부 확대로 이어지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기부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등 기부관련 행정체계 효율화 3대 분야 14개 과제로 활성화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민간 투명성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공익법인의 수입·결산 상황 등 국세청 공시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대 해 공시자료에 대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부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금단체와 정부 간 기부자의 알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모금단체 등이 공시·공개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포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을 연계하고, 공개내용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기부금품 모집등록요건을 규제중심에서 허용위주로 개선하고, 모집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영리분야의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영리분야 지원·관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영리분야 국가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할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개선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부금품법, 공익법인법 등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자본의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 정책 지원과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제고가 기부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앞으로 실천과제의 이행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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