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합동 전남노회 총대 불법성 지적한 소원장 고의 누락 의혹

전남노회와 총회임원회, 감사부, 천서위원회, 선거관리위 문제점 드러난 사건

  • 입력 2018.10.04 12:30
  • 기자명 공동취재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취재단 /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목사)가 103회기 ‘변화하라’는 개혁의 슬로건에 따라 합동총회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 전남노회 제118회기 봄 정기회에서 제103회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불법성이 될 만한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제기한 소원장이 노회와 총회, 이후에는 감사부와 천서위, 선거관리위 등에 올려 졌으나 고의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남노회 김창희목사와 서만종목사는 봄 정기회에서 총대선출방법에 대해 권징조례 제9장 제84조 및 동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선기해 소원통지서 및 소원장을 2018년 3월 21일 오후 3시에 전남노회 서기에게 제출해 접수했으나 7월초까지 아무런 진정사항이 없었다. 이에 총회사무국에 김창희 목사, 서만종 목사가 2018년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에 서류를 직접 제출했으나 절차미비(노회 경유미비)라는 반려사유로 다시금 부전지를 첨부해 전계헌 총회장 앞으로 7월 30일 제출해 헌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희 서만종목사의 소원 사유에 따르면 “본 전남노회가 제118회 정기노회시 제 103회 총회 총대를 선출함에 있어 노회장 포함 목사7명과 당연직 총대 장로부회장 포함 장로총대 7명을 헌법의 규정대로 투표로 선출해야(차점순으로 부총대도 몇 사람을 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총대는 노회장 포함 7명만 등록했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된 것으로 하고, 장로총대는 4명만 등록함으로 숫자가 모자람에도 투표없이 4명만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된 것으로 하고 그 외 3명은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기로 결의함으로 헌법과 본 노회 선거관리 규정을 어기고 투표없이 불법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정치 12장 제2조와 전남노회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2조 위반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3월에 작성된 소원이유설명서와 소원통지서를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전남노회를 경유했으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했다.
김창희 서만종목사는 7월말 총회 사무실에 소원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천서위원장 앞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8월 17일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자 ‘전남노회 특별감사요청서’를 총회 감사부장에게까지 제출했다.

특별감사요청서 총 5가지 불법성 지적
감사부에 제출된 특별감사요청서에는 총 5가지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첫 번째로 헌법위반에 대해, 헌법 제 12장 2조에 총회총대선정은 ‘노회가 투표 선거해’라고 명시돼 있으나 전남노회는 투표하지 않고 박수로 받아 총대선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총회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99회 총회는 노회가 정한 법대로 한다’라고 결의했다며 전남노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선거관리규정 제 4장 제12조에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총회 총대는 ‘다득표 순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총회지시공문 위반을 지적했다. 2018년 2월 26일자로 각 노회에 발송된 총회 공문에는 제1번 헌법사항 2번 ‘시무기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매 3년 마다 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해 조직한 노회 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노회는 총회지시 공문대로 총회 총대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전체가 앉아서 박수로 선출하는 위법을 행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18년 6월 12일자 기독신문 19면에 전면광고로 알린 ‘제 103회 총회선거 등록에 대한 안내사항’ 제2번에 ‘총회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노회는 총회가 통지한 총대선출지침(문서번호 본부 제102-530, 주후 2018.2.26.)을 준수해 추천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전남노회는 이를 어기고 박수로 받아 총회 총대를 선출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 부서기 후보를 추천 결의한 것이 지시사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다섯 번째로 노회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전남노회 선거관리 규정 제4장 선거방법 제12조에 ‘본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총회 총대는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라고 돼 있으며, 제3항에는 ‘부총대는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 같은 선거관리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이와 함께 봄 정기회에서 장로 총대로 선정하지 않은 사람을 총회 총대로 선정해 광고에 실은 내용을 지적하며 이는 전남노회를 기망하고 총회를 기망한 허위보고와 광고로 이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공고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심각한 불법성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첨언했다.
서만종 목사는 “총회 임원회와 감사부, 천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러한 문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서류를 정상적으로 접수 시켰고 이에 대해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이러한 불법성을 지적한 서만종목사와 김창희목사에 대해 노회에서 ‘해노회 행위로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소문에 대해 “법과 원칙을 어긴 것에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은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 총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