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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신뢰, 선관위 고발조치 10건 중 1건은 불기소”

12년 이후 선관위 고발조치 1천 4백여 건에 달해, 기소는 1천 50건에 불과

  • 입력 2018.10.02 15:2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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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고발조차는 총 1천 461건으로 이 중 기소는 1천 52건, 불기소는 144건으로 고발대비 불기소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전국선거에서 각 급 선관위는 총 1천 461건의 고발조치를 실시했다. 제18대 대선의 경우 선관위 고발조치에도 불기소 비율은 9.6%로 감소했지만 이후 매 선거마다 불기소율은 지속 증가해 제19대 대선의 경우 불기소율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선거별로 살펴보면 19대 국선에서는 고발 264건 중 기소 228건, 불기소 36건으로 불기소율이 13.6%를 차지했으며, 18대 대선에서도 고발 104건 중 불기소 10건으로 9.6%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6회 지선에서는 고발 451건 중 불기소 50건(11.1%), 20대 국선에서 고발 210건 중 불기소 29건(13.8%), 19대 대선에서 고발 99건 중 불기소 13건(13.15) 등으로 나타나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넘어서 마구잡이식 고발조치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이라는 큰 원칙은 지키되 무리한 고발조치로 인해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히 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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