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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장 기밀자료! 이메일 구독신청도 받았다

소위 정부 ‘비인가 구역’, 해당 자료 이메일 신청도 가능

  • 입력 2018.10.02 15:26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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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심재철의원실이 취득한 재정정보가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자료가 존재했던 공간 내에서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이메일 구독신청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비인가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에 대해 일간 이메일 구독신청까지 받은 것으로 볼 때 해당 자료가 기밀자료라고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또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해 실제로 자료구독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다. 심 의원실측에서는 해당 자료취득에 전혀 불법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운받을 당시 자료구독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지목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 OLAP 공간 내에는 파일을 열람 및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구독신청을 할 경우 희망하는 파일의 업데이트 자료를 매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다.
메일구독 신청란에 접속 시, 구독할 자료의 이름, 스케줄, 받아보는 파일의 형식, 배달포맷 등을 설정(사진1)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해당 내역을 모두 선택한 뒤 신청을 누르면 ‘구독이 성공적으로 작성 됐습니다’라는 안내 팝업창(사진2)이 뜨면서 이메일 구독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구독신청 뒤 구독리스트(사진3)를 누르면 어떤 자료들을 구독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인가 자료, 국가기밀자료라고 하면서 기밀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은 ‘비인가’, ‘기밀’이라는 주장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심재철의원실에서 구독신청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ha***@hanmail.net으로 구독신청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재철의원은 “의원실이 비인가자료, 국가기밀자료를 불법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기재부가 그런 자료들에 대해 이메일 구독신청을 받았다면 기밀자료가 이메일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이라며 “단지 공개하기 꺼렸던 자료가 국회에 공개되자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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