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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공원 조성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7.23㎢ 공원계획지 사라져

  • 입력 2018.10.01 15:45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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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장기간 방치된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10월 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예산 편성을 미루지 말고,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는 해제된다. 인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8㎢(사업비 3조997억 원)으로 이중 7.23㎢(2조5,285억 원)는 2020년 7월1일부로, 나머지 2.15㎢(5,712억 원)는 2021년 효력이 상실된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부분적인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공원일몰제 대상 전체가 아닌 난개발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해발 65m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 52개소(2.81㎢)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공원일몰제 대상지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7개소(0.98㎢)는 민간사업자가 30%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어 사유재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지역 환경단체들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면서 “인천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 공원녹지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군 사업비는 총 4,634억원(시비 3727억원·군구비 907억원)이다. 시는 올해 계획한 예산 644억 원 중 절반 수준인 306억 원만 편성했다. 관련부서는 내년 필요예산으로 1,10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인천공원시민행동은 “만약 2019년 예산마저 제대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공원계획지로 지정된 녹지가 개발로 사라질 것”이라며 “시는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적극적인 도시공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190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와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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