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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국회의원, 국민 벌금 수납 99.9%!

법무·검찰 직원 징계부과금 수납 5.5%

  • 입력 2018.10.01 15:28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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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일반국민을 상대로 부과된 벌금은 철저히 징수하는 대신, 법무부 및 소속기관(검찰포함) 직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은 대거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산형 집행 현황>과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 <2018년 7월, 현재 미수납액 현황> 등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벌금 및 과료 집행 수납률은 99.9%로 완벽한 반면, 자체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한해를 기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부과된 재산형(벌금 및 과료)은 징수결정액 1조3,423억원 대비 1조3,421억원 수납하며 5년 내내 99.%의 수납률을 달성했다.
반면, 공무원이 향응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인 징계부과금은 11억5,400만원이 징수결정 됐으나 수납은 고작 6,300만원 수납에 그쳐 수납률이 5.5%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7.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총 17건 중 대부분이 검찰에서 발생했으며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일자가 2011년으로 최장 7년째 버티고 있는 이도 있다. 최대 2억5,500만원의 징계부과금도 2년째 버티기로 일관 중이다.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실제 안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을 채우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에게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및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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