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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마을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무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여

  • 입력 2018.10.01 14:41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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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 126회 황토골 자치마당’과 연계해 공무원들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PLS제도의 이해 및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 설명 ▲PLS제도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설명 ▲농약 직권등록 추진상황 등으로 농산물품질 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의 강사가 출강해 교육을 실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PLS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PLS제도 교육을 필수 이수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PLS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농민들의 농약안전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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