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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 도의원, 최저임금법 처벌조항 폐지법안 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 막는다

  • 입력 2018.09.28 15:27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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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28일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징역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져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의 중간수준 임금(중위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9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주들은 정당한 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해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경제현장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획일적이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최저임금에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안 제정취지에 따라 국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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