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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의 경우 살인죄, 상해죄 수준으로 처벌 강화 필요

지난 10년 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금고형 선고 5.9%에 불과!

  • 입력 2018.09.28 15:24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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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5.9%에 불과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한해 평균 10,959건이었고, 그 중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평균 654.3건으로 고작 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벌금형 평균 3,748건(34.1%), 집행유예 평균 4,985건(45.4%), 공소기각 평균 233건(2.1%) 등 벌금, 집행유예 또는 공소기각을 받은 비율은 81.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수준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돼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지 않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가족의 억울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된 취지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운전자 보호기능에만 치우쳐 형사처벌만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살인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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