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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 확보

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 생활안전 CCTV 예산 각 6억 원

  • 입력 2018.09.27 15:22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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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하 행안부 특교) 12억 원을 확보했다.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시 공세천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6억 원과 기흥구 관내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을 위한 예산 6억원이다.
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 공세천변 약 1.5km 구간에 자전거 도로와 주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25% 가량 사업이 추진됐으나, 김 의원이 행안부 특교를 확보함에 따라 공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6억원으로는 기흥구 관내에 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판독 CCTV가 설치돼 각종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가, 산책로 등 취약지역 약 25개소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가, 관내 주요 도로에 약 2개소에는 차량 방범용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주민들의 편익을 늘리고, 생활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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