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특사경, 꽃게 금어기 법령위반자 무더기 적발

합동단속 통해 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업체 및 어선업자 등 12명 적발, 8명 입건

  • 입력 2018.09.20 15:38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구)과 합동으로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월 20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씨(61) 뿐만 아니라 김씨에게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강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씨(49)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씨(54)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kg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천만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