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북, GP 시범철수·DMZ 공동유해발굴·JSA 비무장화 합의

  • 입력 2018.09.19 16:06
  • 기자명 백수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 기자 /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이날 서명한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