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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2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입력 2018.09.19 12:20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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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오는 20일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되는 구간은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1023-51번지 일원 286,000㎡로 침수위험지구‘가’등급으로 지정돼 침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218억 2천만 원을(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투입해 반천천 제방을 보축하고, 분당 540t을 방류할 수 있는 펌프장과 6,900㎥ 규모의 유수지를 갖춘 배수장을 오는 2023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비 3억 2천 5백만 원, 시비 1억 6천 2백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설계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 신규지정을 위한 심의를 신청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회신받았다.
울주군 관계자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에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 대와 건물 40동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으로 정비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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