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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가북면, 농·임산물 불법채취 강력단속 실시

  • 입력 2018.09.18 16:39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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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거창군 가북면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방문객 등 외부인들에 의해 송이, 산약초 등 임산물과 오미자, 더덕, 도라지 등 농산물의 불법채취 행위로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지점과 마을입구, 등산로 입구 등에 불법채취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송이나 오미자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로 가북면에서는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봄과 가을 년2회 불법채취 예방 현수막을 제작해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이동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와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가북면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오미자, 더덕 등 농·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사전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처벌규정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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