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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차 9,154대에 대한 2억 3000만 원 부과

  • 입력 2018.09.17 16:09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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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9,154대의 차량에 대한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한다. 3월과 9월 부과되는 후납제 부담금으로 올해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448대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2기분 부과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0월 8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오염 저감 유도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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